서울지검 형사9부는 30일 대출사례 명목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증자에 참여,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서울본부장 김모씨(58) 등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코스닥 등록기업 S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8년 8월 등 두차례에 걸쳐 기업구조개선자금 명목으로 S사에 3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듬해 8월 이 회사의 유상증자시 주식 7백50∼1천2백50주씩을 주당 4만원에 넘겨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이후에도 보유주식의 1백%씩을 무상증자받아 99년 12월 S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뒤 주식을 매각,각각 3억9천만∼8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