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58
수정2006.04.02 06:01
내년 5월부터 성인전용 영화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성인영화만을 상영할수 있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등급보류제를 완화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의 경우 등급분류를 보류해 상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