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박경림씨(23)가 농담 한마디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I화장품 회사는 27일 "최근 SBS TV '두남자쇼'에 출연한 박씨의 실언 때문에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출연자 박씨와 담당 PD, 방송사 제작 책임자 등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박씨는 지난 13일 '두남자쇼'에 출연, 탤런트 김희선씨와 대화하던중 "우리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내가 화장품광고를 찍고 나서 그 회사는 망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I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화장품 회사측은 "방송이 나간 뒤 대리점들로부터 '회사가 진짜 망했느냐'는 문의가 폭주해 영업에 차질을 빚었고 평균 10억원에 이르던 월 매출액이 이달에는 5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