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江 오염총량제' 도입 .. 환노위, 특별법 30일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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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특별법'을 오는 30일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공포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되면 3대강 주변의 '수변구역'(水邊區域) 5백m 이내에서는 음식점,숙박업소,유흥업소 등의 설립이 금지된다.
또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도 제한된다.
그대신 수돗물 사용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낙동강특별법안'을 시작으로 국회에 잇따라 제출된 '3대강 수계특별법'은 현지여론과 지나치게 타협,법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수변구역 지정=이 법이 통과되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댐 및 상류 하천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체로 하천경계로부터 5백m이내의 지역이 포함된다.
수변구역 내엔 오·폐수 다량유출업종인 아파트 목욕탕 음식점 여관 등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등은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주거용 주택은 지을 수 있다.
현재 영업중인 업체는 법시행 3년 이후부터 새 오염기준이 적용된다.
◇물이용 부담금제 도입=3대강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모든 가구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 규모는 환경부장관,수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한강수계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연 2천6백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위반시 처벌=각 시·도지사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수질개선이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과 같은 승인·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제점=환경보호를 위해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강하류 대도시 주민들과 지역개발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상류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느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련 제도의 경우 배출량만이 아니라 오?폐수의 농도까지 감안하는 등 지역여론 수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