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29일부터 2일간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05:47 수정2006.04.02 05: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S-Oil이 29일부터 2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주식 액면분할(5천원에서 2천5백원)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S-Oil에 대해 29일부터 30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S-Oil은 12월3일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31일 공매도 부활…5월까지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 그 외 종목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2 심플랫폼, 공모가 하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기업 심플랫폼 주가가 코스닥시장 입성 첫날인 21일 롤러코스터를 탔다.심플랫폼은 이날 공모가(1만5000원)보다 3.33% 내린 1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대비 40... 3 홈플러스 "유동화채권 4600억 전액 갚겠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4600억원가량의 카드대금 유동화채권(ABSTB)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금융사와 합의했다. ▶본지 3월 18일자 A26면 참조2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