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코스닥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내년 1월부터는 최종 부도,은행거래 정지,자본 전액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부실기업은 즉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주가 요건이 도입돼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는 기업은 일단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60일 사이에 연속 10일간 액면가의 20%를 밑돌거나 액면가의 20% 미만인 날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최종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전액잠식 △사업연도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등의 기업을 즉시 퇴출시켜 부실기업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