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통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야 정책공조"의 위력을 톡톡히 발휘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초 교원정년을 65세와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으나,정책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만든 뒤 21일 표결을 통해 이를 관철 시켰다. 민주당은 실력저지 등 물리력 행사보다는 퇴장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두 야당이 현명한 판단을 되찾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반발했으나 2야의 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 연기를 시도했다. 여당은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면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기 위해 표결을 1주일 연기하자"고 제의 했다. 전용학 의원은 "교육 문제는 서둘러서 표대결로 결론낼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청회에서 정교한 찬반 입장이 도출된 만큼 두 입장을 심도깊게 재검토해 당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 한때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원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려면 앞으로 1년을 기다려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표결강행을 요구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