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와 보상금 합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중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 주인 몰래 친구가 무단으로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씨가 신청한 보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1월 동료가 오토바이 수리점 주인 최모씨(42) 몰래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다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자 최씨가 가입한 S화재에 보험금을 신청, 1천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장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공증까지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보상의무가 없다고 이를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후유장해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는 부상 보험금에 대한 합의로는 인정할수 있으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기한 결정으로까지 보기 힘들다"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그러나 무단운전 차량인 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은 박씨의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후유장애 손해배상금의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