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사실상 허용] '교육부 허용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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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월 2시간 이내 연수 허용' 조치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는 노조활동을 허용한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단체행동권 인정'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지만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다.
◇ '단체행동권' 인정의 시작인가 =교육부와 전교조간 합의 내용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월 2시간 이내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방과후에 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들이 상황에 따라 애매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수'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측이 요구한 '교육'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수 내용이 현재 교육부와 전교조간 갈등을 빚고 있는 '7차교육과정 연구'라면 현실적으로 금지할 방도가 없다.
또 '방과후'라는 말도 '근무시간 뒤'와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근무시간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전교조에서는 "방과후 연수는 반드시 교수방법에 국한될 수 없다"며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 허용 배경 =교육부가 이번 조치를 마련한 배경에는 총파업 등을 내세운 전교조측을 무마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오는 26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와함께 전교조가 지난 99년 합법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교육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파장 =학부모 단체와 교장협의회 등은 교육현장의 노조 투쟁장화 등을 들어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는 "교원노조의 교내 활동을 허용하면 노조원의 분회 활동으로 교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윤지희 회장도 "향후 노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을 감안할 때 교육부는 일단 전교조의 총파업은 잠재웠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와 교장협 등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