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이 지난 99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누락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이 헬스클럽은 회원권 가격이 개인의 경우 3천4백만원,가족회원은 4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신총장측은 "지난해 재산공개 때는 99년 회원권을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착오로 누락됐고 올해는 작년에 신고된 것으로 잘못 분류돼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신 총장은 상속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두번이나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헬스클럽 회원권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재산공개가 매년 증감분만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내역 작성은 대부분 실무진이 하기 때문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총장은 95년 26억9천8백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뒤부터 98년 8백여만원 감소 2000년 7천5백여만원 감소 2001년 5천9백여만원 감소 등으로 계속 재산변동 신고를 해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