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19일 내놓은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 따라 기존 케이블방송과 중계유선방송,내년 3월 본방송이 실시되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등 국내 유료방송사들의 채널운영 방식이 바뀌게 된다. 현재 서울MBC,SBS,경인방송(iTV)을 내보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 외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이들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서울MBC와 SBS 없이 채널을 구성해 방송하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들 방송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위성방송 실시와 함께 재송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MBC와 SBS의 경우 2년간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재송신이 허용된다. 2년이 지나면 모든 지상파 방송의 위성을 통한 재전송이 가능해진다. ◇종합·중계유선방송의 역외 지상파 재송신=지역별 종합·중계유선방송들은 자신들의 권역에서 나오는 지상파 방송만을 재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서울MBC SBS 경인방송 등의 다른 지역 지상파 방송은 내보내지 못하고 지역민방인 PSB부산방송 부산MBC 등 그 지역 지상파 방송만을 재송신할 수 있게 된다. 단 경인방송이 나오지 않는 경기북부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경인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기타=방송위원회는 지금껏 유예해왔던 위성·SO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업무를 실시한다. 단 외국 방송 재송신을 승인받은 SO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국내 방송영상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향후 전망=이번 운용방안에 대해 SO와 지역민방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2년 뒤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위성방송이 서울 MBC,SBS 등 거대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경우 지역민영방송과 SO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