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26
수정2006.04.02 05:28
인터넷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전자회사와 인터넷 회사들에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9일 L전자 등 8개 법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벌금 1천만∼1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5백만∼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