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8일 "공중위생업소의 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5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발소 증기탕 등 공중위생업소의 개설을 현행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퇴폐영업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중위생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매년 1차례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감염성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