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7일 투자자보호를 위해 테크원 1우선주에 대해 19일부터 21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통주 기준가격의 상승으로 우선주 기준가격이 보통주 기준가격의 100분의 200 이내가 되면 정지기간 중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