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빛, 외한, 산업 등 국내 9개 대형은행들은 내년부터 시장리스크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도입되는 시장리스크 기준 BIS자기자본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장리스크의 규모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공시내용을 확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BIS비율제도는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신한, 한미, 하나, 산업, 농협 등 9개 은행에 적용된다. 이들 은행은 내년부터 △ 트레이딩 목적 자산의 금액과 트레이딩 목적자산의 총자산 대비 구성비율, 트레이딩 정책지침의 주요내용 △ 시장리스크 산출방법 및 주요 내용 △ 시장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른 규모 △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새 BIS비율제도는 은행의 보유자산을 보유목적에 따라 트레이딩 자산과 은행업무 자산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목적 자산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트레이딩 목적 자산의 규모가 하루 1조원 이상이거나 연결제무제표상 총자산의 10% 이상인 은행이며, 최저자기자본비율은 8%로 현재와 동일하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