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8년 공공부문 구조개혁 차원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단계적인 민영화 방침을 결정했다. 천연가스 배관망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필요성과 민간 독점현상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경쟁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가스공사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게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골자다. 구조개편안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은 올해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된다. 정부는 가스의 수급과 가스요금의 안정을 도모하고 도입.수송.판매 계약의 원만한 승계 등을 위해 세부 보완조치를 금년중 세울 계획이다. 도입.도매 자회사의 매각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3개 자회사 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물량 분할 방안은 11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가상 실행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자회사중 2개사는 내년 말까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매각된다. 1개 자회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치되며 매각 시기는 시장 및 경쟁여건을 감안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가스공사의 설비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완료하되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은 내년 1.4분기중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확정키로 했다. 한편 가스위원회는 경쟁촉진을 위한 내부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가스산업 인허가 및 소비자요금 규제 수급조정명령 및 설비공동이용제도 운영 등을 위해 내년초 설립될 예정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