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ARS(자동응답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식투자 자문을 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 업체 2백9개사(개인 1백6개사,법인 1백3개사)를 대상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을 발송한 결과 60개사는 반송됐다. 또 우편물이 되돌아온 60곳 중 13개사는 전화로 영업사실을 확인했으나 47개사는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영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에 대해선 명단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올려 투자자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