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압수, 수색, 현장조사권 및 영치권이 부여된다. 또 불공정거래 감리·조사기관간 정보공유와 종합적·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시장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리·조사기관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간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자의 제보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감위 이두형 증권감독과장은 "금감위에 조사정책 담당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며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