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손해난 개인연금신탁 만회 성공전략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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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과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샐러리맨과는 달리 자영업자의 수입은 불규칙하게 마련입니다.
자영업자의 재테크 전략은 이때문에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업특성상 환금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만약에 대비,보험에 가입하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96년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장기상품인 개인연금신탁(보험)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신탁은 그 성격상 원금마저 손해본 경우가 없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느 용도보다 소중한 노후자금 목돈을 위해 한푼 두푼 모아둔 돈이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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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제 명의로 지난 1996년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공사채형으로 가입했는데 99년에 담당 직원이 부실채권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식형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해 현재 주식형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다시 가입한 주식형에 편입한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실 낙인이 찍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다시 공사채형으로 옮기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손실규모를 합치면 5백만원 정도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손해 난 개인연금신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교적 안전한 공사채형으로 전환한 다음 원금 회복을 위해 재예치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신탁은 단기간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후에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앞으로 15년이상 더 불입해야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축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시켜 원금회복을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투신사의 개인연금은 운용방법에 따라 위험부담률이 주식형 > 채권형 > 국공채형의 순입니다.
주식형 보다는 공사채형이 안전성 측면에 유리합니다.
현재 주식형의 채권 부분이 부실채권이라면 더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채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연금의 거래금융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비교적 운용수익이 높은 안전한 금융사,예를들어 은행권으로 계약자체를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3월부터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금융사의 개인연금으로 옮겨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란 특성을 감안,정부는 가입자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간에 거래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거래 금융사를 변경하더라도 가입자들은 종전 개인연금신탁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변함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전을 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금융사별 수수료 산정 방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 금융사를 방문해 그동안 불입한 누계액과 이자,해지수수료 등을 검토해 해약 환급금을 산출해 봐야 합니다.
또 이전할 금융사 상품의 특성과 장기수익률 등을 함께 비교해야겠죠. 계약을 이전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에 통장을 개설한 뒤 현재 가입중인 금융사에서 계약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시 금액에 따라 5천~3만원 가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통상 타행이체 수수료 수준입니다.
셋째로는 손해난 개인연금 이외에 새로운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입한 개인연금은 계좌를 유지하고 새로 개인연금 가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2002년 이후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연말에 불입금액의 1백% 이내에서 최대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의 개인연금에 가입해 두었다가 향후 보험이율이 오르거나 보험특약을 받고 싶다면 보험사로 변경하면 됩니다.
은행의 개인연금은 채권시가평가제의 적용으로 매일매일 적용되는 기준가가 달라지긴 하지만 비교적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금리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원금이 보장되므로 안전성도 확보됩니다.
보험사의 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과 일반상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품은 7년간 불입하면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시 확정이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약부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상품의 경우 한번÷沌玖?중도해지시 원금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장기불입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웰시아닷컴(www.wealthia.com)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