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1조5천억~1조6천억원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채권금융회사들은 탕감으로 인한 손실을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당국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특혜시비 등 개운치 않은 뒷공론을 남길 전망이다. 5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하이닉스에 대해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채권은행 가운데 올해 영업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내야 하는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 등 5개 은행은 최근 대출금 탕감액을 손비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들 은행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움직인 것은 현행 세법상으론 손비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기 때문.조세감면특별법 44조에서는 법정관리 화의 강제화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 탕감만 손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이 세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따라서 채권은행들은 대출금 탕감으로 인한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훈령 하나를 만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1일자 국세 기본통칙 34-62-5호가 그것."채무자의 부도발생 가능성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채권 포기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특법 규정과는 달리 대출금을 탕감받는 기업의 법적상태(법정관리 화의 등)를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아 하이닉스의 채권은행들이 구제받을 길을 열어두었다. 결국 하이닉스 채권은행들은 대출금 탕감에 따른 세금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세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를 세법이 아닌 국세청 훈령으로 해결해야 하는 모양새여서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때 세법을 함께 고치지 않는 정책적 미숙함으로 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 취지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같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