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에 公職적격성 평가 .. 2004년 外試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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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행정.기술 등 고등고시 1차시험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종합평가하는 공직적격성테스트(PSAT)가 도입된다.
또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 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국가고시제도가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고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고시제도는 오는 2004년 외무고시부터 시범 적용한 뒤 2005년에 행정.기술고시,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현행 5배)로 늘어난다.
또 1차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기존 제도는 폐지된다.
2차 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목수가 1개 이상 줄어든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