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신씨의 사형확정 사실을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중국측 문서 2건(99년 1월11일자 및 2001년 9월25일자)에 대해 계속 확인한 결과 신씨 재판의 일시.장소를 알려온 99년 1월11일자 문서는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측이) 심양사무소에 송부했다는 문서와 관련, 공관의 팩스 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2001년 9월25일자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입전된 기록은 있으나 실제 문서가 접수됐는지는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2001년 9월25일자 문서는 2001년 8월8일 최종 확정된 판결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서, 신씨의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측이 사형확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록 형 집행을 사전통보해오지는 않았더라도 양국간 `통보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우리측의 확인소홀로 드러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중국측으로 부터 사형확정을 통보받고도 내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은 대(對) 중국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측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 또는 은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씨 사건이 알려진 직후 외교부는 중국측이 외교관례에 어긋나게 우리측의 거듭된 확인요청에도 불구, 사형확정 판결 및 사형집행 사실에 대한 사전통보없이 처형한 것은 `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측에 항의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측이 97년 9월 신씨를 체포한 사실만 통보하고, 4년이 지난 금년 6월 우리측의 신상파악 요청이 있고서야 `심리가 진행중이며 공범 정모(68)씨는 2000년11월 지병으로 숨졌다'는 내용을 알려온 뒤 갑자기 지난달 26일 신씨의 처형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주장하며,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해왔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1일 주중대사관을 통해 ▲신씨 등의 구류 및 체포 사실을 한국측에 통보했고 ▲1심재판의 시간과 장소를 99년1월 주중한국대사관에 통보했으며 ▲인민최고법원이 신씨에 대한 사형판결을 내린 후인 지난 9월25일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에서 사형판결서를 선양총영사관에 전달했다고 반박하며 '근거없는 비난을 삼가하라'고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측에 대해 정모씨의 (옥중) 병사통보가 7개월이나 늦어진 점과 신씨 사형집행과 관련, 상세한 경위를 문의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요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보완책을 강구중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 엄격히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