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이달말까지 최저임금 이행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안되면 사법조치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그간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식당이나 대학 등의 청소용역업체를 비롯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