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장비 갖춰야 ' 車 앞좌석에 태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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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안전장구(어린이용 안전띠·안전의자)를 갖춰야 13세 이하 어린이를 차량 앞좌석에 태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은 오는 200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현재 10만명당 5.8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또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속 및 신호위반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사 등 보호자의 탑승도 의무화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