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학교 후배를 알몸상태에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15.산청군 시천면)양을 수배하고 김모(13.진주시 신안동)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폭행당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회사원.하동군 적량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이양이 금품갈취 등으로 퇴학당한 진주모중학교 앞 길에서 하교하던 후배 조모(14.중2)양을 붙잡아 인근 산속으로 끌고 간 뒤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겨 폭행하고 시계와 가방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이날 컴퓨터 채팅으로 알게된 이양 등과 이들이 끌고 다니던 조양을 만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조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