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환경친화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그린빌딩 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그린빌딩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그린빌딩 설계지침 및 인증기준'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다. 연말까지 마련될 이 기준은 ▲부지 및 조경과 ▲에너지절감효과 ▲소음 ▲물 사용법 ▲실내의 공기 질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등 40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건축하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선 그린빌딩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관내 모든 건축물에 이 기준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린빌딩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