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 1백75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부동산관리업체의 신주인수권 30만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94억5천만원을 인출,H은행에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1백75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