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윤전기 침수피해 '삼성생명 등에 손배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일보사는 26일 건물관리를 소홀히 해 지하에 있는 윤전기가 물에 잠겨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 건물의 소유 회사인 삼성생명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중앙일보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상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수해 당시 삼성측이 적절하게 방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건물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힌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사는 지난 7월15일 새벽에 내린 비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면서 침수사고가 발생,윤전기가 물에 젖는 등 총 87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