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법원이 부실 기업의 법정관리 때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맡을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을 포함한 도산 관련법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 채권은행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경영의 연속성이 보장돼 그만큼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명백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금융계는 지적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을 배제한 채 제3의 관리인을 내려보냄에 따라 경영의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법정관리인의 전문성이 떨어질 땐 기업 회생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비중이 큰 건설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우 제3의 법정관리인이 내려와 경영 실패를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 맡는다면 회생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또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보장된다면 부실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법정관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부실 기업들이 경영권 박탈을 걱정해 웬만해선 법정관리 신청을 꺼렸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서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바로 그같은 관행이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 확률을 20% 밑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은행들은 그러나 법정관리 기업의 기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을 무조건 인정하는 데는 반대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명확한 기존 경영진은 교체하는게 맞다"며 "채권단은 부채 탕감이나 출자전환 등으로 손실을 분담하는데 기존 경영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기업의 기존 경영진을 인정할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경영진과 제3의 관리인이 공동경영을 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 경우 기존 경영진은 공장 운영이나 영업 등을, 제3의 관리인은 자금 관리 등을 맡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