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 철강규제 대응법 .. 박노형 <고려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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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 < 고려대 교수 / 통상法연구센타 소장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3일 미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조사에서 33개 철강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한 피해 판정을 내렸다.
공화당 계열 3명과 민주당 계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는 12월19일까지 잠정관세 또는 수량제한(쿼터)등의 세이프가드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내년 1∼2월 수입제한조치 및 미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서 부시 대통령은 ITC의 건의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정상적인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일시적 조치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하고 있는데,또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면 미국 철강산업은 겹겹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미국 철강산업의 상황은 매우 악화돼 있다.
1998년 이후 26개 철강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을 신청했다.
미국 철강업계를 포함한 여론은 자국 철강산업의 연쇄적 파산 원인을 수입철강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미국 철강산업 파산의 실제 원인은 경쟁력 상실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이렇듯 미국 철강산업의 피해가 수입철강에 있지 않다면,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다.
둘째,OECD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철강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OECD의 철강 생산국들은 ITC가 부시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는 12월19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이 주창해 개시된 철강생산능력의 자발적 감축을 위한 이 회의 성과는 부시 대통령의 세이프가드조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세계적 철강생산능력 감축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통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여부는 이같은 다자간 협상 결과가 아니라,수입철강이 구체적으로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야기했는가의 여부로 결정돼야 한다.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즉 ITC가 오로지 수입철강제품으로 야기된 피해만을 확인토록 해야 할 것이고,또 부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세이프가드조치를 결정할 때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미국 철강 소비자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미국내 철강소비업계는 보다 나은 품질의,보다 저렴한 수입철강제품을 원하는데,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해 철강의 수입이 제한되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쿼터 부과로 미국 철강 소비자에게 연간 23억4천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미국 철강생산업계 한명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철강소비산업계 9명의 고용이 포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내 이익집단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종국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마침 WTO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평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작년 3월 한국산 철강파이프에 대해 발동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가 WTO법을 위반했다는 패널보고서가 이번 주에 회람될 예정이다.
결국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진 미국내의 이익단체와 공조,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상문제가 정부만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업계는 정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해 이번 통상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wtopark2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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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