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세청 과세자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28만명을 내달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의 부양가족 등이다. 공단은 그러나 △휴·폐업중인 직장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가옥의 재건축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99년 과세자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4만명을 지난 7월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