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자 1만5천55가구를 적발,수급 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탈락된 대상자엔 3천만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와 월 1백만원 이상 공적연금수령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이중 2천60가구에 대해선 이미 지급된 생계비 등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수급조건 확인 차원에서 예.적금,증권 등 금융자산 보유 현황과 공적연금 수령액,고용보험상의 임금수준,고용 상태 등 1백7만건의 조회를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수급자 신청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는 한편 금융자산 조회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