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에 가산금 50% 내면 즉심 면제 ..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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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경범죄 위반자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즉결심판 통보전 범칙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