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권력형 비리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여권실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면책특권과 관련,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할 때 국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 조항을 십분활용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광옥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했고,미국도 정치행위의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기배 총장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라며 반론을 펴 새로운 논쟁거리로 급부상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