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달초 한빛은행이 동전교환 수수료를 도입하는 등 10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한데 이어 국민.주택은행은 22일부터 25개 항목에 걸쳐 수수료를 올린다. 고객들로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 이용, 주거래고객제 활용 등 수수료 절약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택은행은 22일부터 창구에서 동일지역내 같은 은행으로 송금할 때 매기는 수수료를 4백~1천2백원에서 5백~2천5백원으로 조정한다. 창구에서 동일지역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 상한액을 2천6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높였다. 통장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으려면 종전의 2배인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2백원에서 3백원으로 오른다. 국민.주택은행은 가계당좌 신용평가수수료(건당 3만원) 등 8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한다. 한빛은행은 이달 4일부터 거래계좌가 없는 고객이 5천원 이상을 동전으로 바꿀 경우 교환금액의 2%를 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창구 송금수수료도 인상했다. 1천만원을 이 은행 창구에서 타 영업지역의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받는 수수료를 지난달 6천5백원에서 이달부터는 7천원을 받고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1백~4백원으로 2배 올렸다. 개인신용조사 수수료를 신설해 건당 3천원을 부과한다. 외환은행은 이달초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 국내 인수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7천~9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창구거래와 달리 자동화기기 거래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 혜택폭을 넓히고 있다. 국민.주택은행의 경우 자행 CD기를 이용해 다른 지역의 같은 은행으로 계좌이체할 때 4백~3천원의 수수료를 물리던 것을 22일부터는 면제해 준다. 다른 은행의 CD기를 통해 타 지역의 국민.주택은행으로 계좌를 이체할 경우 이날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5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낮춰준다. 한빛은행도 이달부터 CD/ATM기로 다른 지역의 한빛은행 계좌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4백~3천원에서 4백~1천5백원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우수고객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리고 있다. 한빛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의 경우 VIP 고객은 면제해 주고 베스트고객은 40% 할인해 주고 있다. 대부분 은행이 우수고객은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