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9월17일부터 10월13일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의약분업을 위반한 약국 6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위반내용중 약사가 의사 처방전과는 달리 약을 조제하거나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한 경우가 각각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비치한 경우도 있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