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LG텔레콤 등 5개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LG텔레콤 외에 성우하이텍, 에프와이디, 세화, 도원텔레콤 등도 함께 미지정 조치를 받았다. LG텔레콤은 유상증자 결의취소가 불성실 지정예고 사유였으나 지난달 미국 테러사태 발생 등 급격한 경제사정변화에 따른 주가급락상황이 고려됐다. 성우는 외자유치관련 조회공시를 번복했는데 협상 업체의 무리한 요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세화는 전환청구권 행사 지연공시, 에프와이디는 신주인수권 행사 지연공시, 도원텔레콤은 신주인수권행사 가액조정지연공시 등으로 지정예고를 받았는데 주가영향이 적은 점과 최근 규정개정 상황이 고려됐다. 지난 8월 코스닥증권시장이 불성실공시지정예고제를 도입한 이래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