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고된 지 12년 이상 된 자가용을 모는 수도권 지역의 운전자들은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반드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노후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자동차,3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4년 이상인 사업용 기타자동차는 매년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