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위험 평가대상 1천97개사에 대한 상시퇴출심사의 최종 마무리로 채권단이 주도할 부실기업 처리에 큰 그림이 마련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용여신이 큰 대기업들은 주채권은행의 이해 관계에 따라 회생여부가 결정되기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채권금융사의 판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9월 발효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되는 기업은 신용여신 5백억원 이상인 9백34개 기업(7월말 기준).이들중 이미 3개 상장사가 부실징후 기업및 부실징후 위험기업으로 선정돼 채권은행들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이달말까지 전체 여신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이 결정되면 내년1월까지 정상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 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으로 나눠 처리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촉진법 발효 이전에는 채권금융회사 75%의 찬성으로 신용위험 등급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촉진법 시행으로 주채권은행은 다른 채권금융회사들과 다르게 신용위험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이경우 주채권은행 단독으로 해당기업의 경영을 관리할 수도 있다. 기업의 채무유예결정도 주채권은행이 주도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신청한 후 회의 소집일까지 채무를 강제유예시킬 수 있다. 채무유예는 1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안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