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전직원 성과급制 첫 실시 .. 연간 급여액의 21.7%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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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은행권에서 최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도를 실시한다.
한빛은행은 은행경영성과 및 소속 지점과 팀의 경영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연간 급여액의 21.7%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성과급제는 연간 인건비 예산에서 21.7%를 성과급 명목으로 떼어놓고 향후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빛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순자산이익률(ROA) 등 우리금융지주회사와 맺은 경영이행약정(MOU) 목표와 당기순이익 목표를 달성하면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떼어놓은 금액중 5분의 3를 받게 된다.
나머지 5분의 2는 소속 팀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이번 성과급제 실시에 따라 4급(대리) 1호봉을 받는 직원들간 최고 2백50만원 가량(연봉의 10% 수준)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정해진 총 인건비 내에서 제로섬 방식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본격적인 성과급제를 은행권에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