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는 지난 11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폐지허가를 통보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삼천리는 추진중이던 용인,송도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이 택지개발계획의 변경과 사업지연, 전력사업 구조개편,합작사였던 트락테벨사와의 합작무산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폐지허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