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의 감시·감독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장조사권 등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는 회원사 매매상황 감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자체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증권거래준비금이 폐지되고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해외법인 임직원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11월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 △현장조사권 △제출된 장부, 서류의 영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국세청의 조사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감리기능 제고를 위해 이상매매와 관련해 회원사의 매매상황을 감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당해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된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해외 현지판매 법인, 연구소 등 해외영업에 기여한 현지법인 임직원까지 확대해 수출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에 숨통을 트이게끔 해 주기로 했다. 공시, 상장, 매매 등 시장제도를 규율하는 거래소와 코스닥 규정의 승인을 현행 금감위에서 재경부로 일원화한다.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재경부의 사전협의를 거친 금감위의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지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 등 재무건전성이 마련돼 있어 증권거래준비금은 폐지키로 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증권사는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한 매매나 사고 손실 등에 대비한 일정액을 내부에 적립토록 돼 있다. 또 증권사의 외환업무 등 영역 확대 등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업계·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 사항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