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연합체,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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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이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낸데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11일 "전국 5백50만여 가구의 아파트중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3백59만 가구는 단독주택주민보다 연평균 가구당 6만4천4백56원씩 모두 3천3백억여원의 전기료를 더 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측은 상당수 아파트 주민들이 단독주택과 달리 변압시설 유지.관리와 전기료 검침.부과비용까지 애꿎게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강기원 감사는 "오는 24일 전국 20여개 지역 아파트협의회들이 가칭 "전국아파트입주자 연합대표회"를 결성한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등 본격적인 아파트 전기요금 인하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체에는 광주.전남.전북.부산 지역 아파트 연합회를 비롯,서울시 노원구 입주자대표협의회,분당.일산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