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1일 협찬고지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보도전문 채널 YTN과 MBN에 대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LG홈쇼핑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YTN은 캠페인 방송 등을 통해 협찬고지가 금지돼 있는 `한국타이거풀스'와 `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MBN은 `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각각 고지해왔다"고 사유를 밝혔다. LG홈쇼핑은 `크리스탈 필링 더마뉴 골드'란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노화된각질관리' 등 제품의 효능을 벗어난 표현과 `오스카 시상식전 여배우들이 사용했다'는 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방송법은 담배와 흡연과 관련된 광고나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에 대한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주로 제조, 판매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도 금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