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로닉스(우) 감리종목 지정...거래소 입력2006.04.02 03:26 수정2006.04.02 03: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이트로닉스(우)를 11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또 14일이후 종가가 10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시킬 예정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쌍용화재해상보험(2우B)를 11일자로 감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메리츠 김용범, 스톡옵션으로 814억 수령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사진)이 작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81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메리츠금융이 19일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스톡옵션 99만21... 2 스토리(IP), '기업가치 90조' AI 공룡 앤트로픽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프로토콜 스토리(STORY)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프로토콜을 채택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앤트로픽은 AI 모델 '... 3 거래소, 심플랫폼·더즌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심플랫폼과 더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공모가는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다. 매매 거래는 오는 21일과 24일부터 각각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