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A 준칙 개정은 '이용호 게이트'에서 나타났듯이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이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린 채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에 나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투기성 자금의 유입은 막되 실제로 기업을 되살릴 능력이 있는 인수자의 참여는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20∼30개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처리 기준을 확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준칙은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부측은 이날 "준칙의 취지는 법정관리 기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법원의 실무운영방침을 알리는데 있다"고 밝혔다. 즉 법정관리 기업 인수인의 신주 50%를 1년간 처분금지키로 한 결정은 파산부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을 경영할 실수요자와 함께 M&A를 하겠다고 제안한 CRC 등 인수자에 대해선 신주 처분 금지 비율과 기간을 줄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의향자가 복수일 경우 실제 경영할 수 있는 인수자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도 법정관리 기업의 사업계속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준칙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다. 이로 인해 CRC의 재투자자금이 묶이면서 구조조정투자시장 전체가 침체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