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生의 新노사문화] 우수기업 : 지방노동청별 심사委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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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뽑았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기업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업 최근 3년내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 중대재해나 직업병이 자주 발생했고 노사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 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업도 제외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사례발표 등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청별 심사위원회는 지역노사단체 대표, 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 학자,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 지난해 1~4분기에 걸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되는 '신노사문화 대상' 후보가 된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개에, 국무총리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2개에 수여된다.
나머지 2개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노동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으려면 노동부 노사협의과(02-503-9736)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노동계 4명, 경영계 4명 등 1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를 거쳐 대상을 받을 기업을 확정한다.
이와함께 노사화합에 공이 큰 노.사.정.공익 등 4개 분야의 각 2명이 '노사화합공로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