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억원 이하인 소기업도 앞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5일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자산 5억원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보 없이 은행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등 10여만개 소기업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 이는 일선점포에서 부실에 따른 책임문제를 감안, 담당직원이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기업은행은 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점을 고려, 인력구성 등 비(非)재무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신용도를 매기도록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형에 따라 소기업들은 등급별 신용한도를 배정받고 이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원의 면책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신용으로 대출해줬다가 부도등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징계하거나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갚도록 했었다. 기업은행은 그러나 앞으론 담당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그에 따른 징계 등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달말부터 대덕 벤처밸리 안에 위치한 벤처기업에 대해선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른 대출건부턴 이같은 면책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