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결권제한 논란 .. 경제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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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보유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들고나와 위헌 논란과 더불어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가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 내에서조차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경제계는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또 5일 아침 열린 당정협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취득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되 4% 초과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순자산의 25% 초과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침'을 밝힌지 하루만에 비슷한 행정규제가 잇달아 나온 셈이다.
경제계는 정부의 잇단 의결권 제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명분상 규제완화에만 집착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이날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침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헌법학) 교수는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비록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른 대안을 먼저 찾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낮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출자총액제한제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 방안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