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반제조업체인 S사와 유통업체인 또다른 S사,벤처기업인 T사 등 3개 코스닥종목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3개사의 대주주는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또는 거짓 외자유치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증권업협회로부터 이들 종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며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사 대주주는 해외CB발행과 외자유치와 관련된 거짓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 올린 뒤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 소속 K의원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이들 종목을 언급하면서 해외CB발행과 관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들 3개 종목중 일부 종목은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조사를 진행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조사는 기획조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조사활동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